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5조 (합동연석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소속위원회"라 한다)가 참여하는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합동연석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합동연석회의소속위원회위원장합동연석회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위원장이개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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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소속위원회"라 한다)가 참여하는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합동연석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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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소속위원회"라 한다)가 참여하는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합동연석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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