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 (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취합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본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교육발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간사간사본위원회교육발전총괄과장취합ㆍ배부의사일정표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취합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본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교육발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본위원회 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이를 각 위원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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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취합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본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교육발전총괄과장으로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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