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안건의 작성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안건의 소관 부서, 관계 기관,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등은 상정할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안건 중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의 제출자는 위원장으로 본다.
③간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제출된 안건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성자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④간사는 의사일정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건을 본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본위원회의 위원은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안건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건은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본다.
⑦제5항에 따른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전에 간사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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