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2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6-05-14규칙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위원회 회의는 영제18조제4항의 경우 외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위원회전문위원회위원전문위원회 위원회의재적위원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 회의는 영제18조제4항의 경우 외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이 필요한 안건 등은 표결로써 의결하며, 표결 시점에 회의에 참석중인 위원에 한하여 표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구두로 표결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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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위원회 회의는 영제18조제4항의 경우 외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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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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