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7조 (결과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6-05-14규칙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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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소속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개최계획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소속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개최계획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특별위원회는 존속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교육의제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이 포함된 활동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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