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의결서의 작성, 경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7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의 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의결서의 작성, 경정의결서위원회안건제4호서식홈페이지작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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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7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의결서에 오산, 오기, 그 밖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④작성된 의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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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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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7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의 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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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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