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 (회의록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록은 제16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생성 절차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 속기록은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의 절차와 방법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④국회ㆍ감사원ㆍ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본위원회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중에 있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출시기ㆍ방법 등을 조정하는 단서를 부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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