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3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특별위원회의 구성특별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임기위원장이전문분야별로교육의제와재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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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른 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교육의제와 기한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지역,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게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되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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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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