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19조 (녹음 등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위원회 시작 전에 회의내용에 대하여 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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