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8조 (직무윤리서약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속위원회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서약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직무윤리서약서 등직무윤리서약서와직무윤리서약서소속위원회후보자확인서위원회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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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속위원회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서약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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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속위원회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서약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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