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10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내부위원이 결원ㆍ출장 또는 사고의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할 때에는 혁신행정담당관실에 미리 통보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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