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16조 (연구과제 기획ㆍ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생태계위원회는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를 기획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중장기적인 연구과제 기획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과제 공모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 포상 및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④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별지 제1호서식(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의 서식(과제내역, 소요예산 산정내역, 수의계약 사유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검토보고서)을 작성하여 연구생태계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 ■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 ※ [ ]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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