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18조 (협상에 의한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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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연구과제의 계약체결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선정된 연구과제의 계약체결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 계약을 의뢰한다.
1.제안요청서(제안서 작성방법, 사업계획, 과업지시, 계약조건, 평가방법 등)
2.소요예산 산출내역서
3.보안성 검토(필요 시) 등
4.일상감사 결과 통보서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기간 입찰공고 후 입찰 참가자로부터 연구과제 제안서를 받아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④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제안서를 제19조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연구과제 제안서 평가서)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과제담당부서에서 받은 제안서 평가결과와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산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⑥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 시 위ㆍ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별지 제3호서식(연구자 윤리 서약서)을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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