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30조 (연구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가 종결되어 연구보고서를 배부받은 과제담당관 및 관련부서의 장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 수립 등을 위해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 종결 후 5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을 작성하여 연구생태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개월 이내에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추후에 연구결과를 활용한 후 15일 이내에 연구생태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활용실적에 대하여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0호서식] | ■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0호서식] | ■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0호서식] | ■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10호서식]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활용내용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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