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에 국방정책연구생태계조성위원회 (이하 "연구생태계위원회"로 한다)를 둔다.
②연구생태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내부위원은 각 실의 주무국장(합참은 전략기획부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방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획관리관실 혁신행정담당관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연구생태계위원회 회의 안건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연구생태계위원회 회의개최 관련 제반사항 준비
3.연구과제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ㆍ개정, 제도개선에 대한 검토ㆍ추진
4.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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