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31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활용) 연구생태계위원회 위원장, 소위원장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과제 관련 정보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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