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연구과제"란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 수립과 발전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연구소 등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제를 포함한다.
2."연구기관"이란 국방부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 민간 연구기관을 포함한 모든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를 말한다.
3."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이란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 기관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4."과제담당관"이란 연구과제를 제기하고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며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본부의 과장급 이상의 부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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