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과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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