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19조 (제안서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안서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과제 소관 부서장(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③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50% 이상 참석시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연구기관과 직접 관련 있는 자는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
④외부전문가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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