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8조 (연구과제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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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9호서식(연구보고서 인수증) 및 별지 제9호의2서식(내용검수조서)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계약금액 집행을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별지 제9호서식(연구보고서 인수증) 및 별지 제9호의2서식(내용검수조서)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계약금액 집행을 의뢰한다.
②연구생태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최종연구보고서 및 연구보고서 평가서에 대해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소위원장에게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최종 보고서의 평가점수가 기준(평균 60점)에 미달할 경우 연구기관에 보고서의 보완ㆍ수정을 요구하고 재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초과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위ㆍ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의한 연구결과를 제출한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에 대해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또는 환수) 하거나, 2년 이내 범위에서 정책연구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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