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33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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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연구과제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연구용역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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