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33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연구과제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연구용역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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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연구과제 종결제29조 · 연구보고서 발간ㆍ배포제30조 · 연구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제31조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활용제32조 · 정책연구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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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