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9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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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위원의 해촉)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제6조에 규정된 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포하여 국방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3.심신장애,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여행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외부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6.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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