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4조 (연구과제 관리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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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생태계위원회는 연구과제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연구과제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생태계위원회는 연구과제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연구과제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외부 전문가인 위원구성 비율 등에 관해서는 제19조제3항에 따르며, 위원장은 연구과제 소관 부서장(국장)으로 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필요성 및 해당 연구기관ㆍ연구자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별지 제6호서식)를 연구생태계위원회에 보고한다.
④연구기관은 계약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제22조에 따른 착수보고서를 바탕으로 소위원회에 착수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과제토론회, 중간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연구과제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⑥소위원회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연구기관이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연구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기관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소위원회 위원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생태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연구생태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소위원장에게 제시하고 후속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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