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2조 (연구계획서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연구계획서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연구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연구용역 착수보고서를 과제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과제담당관은 이를 검토한 후 최종 연구용역 착수보고서를 소위원회 및 연구생태계조성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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