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5조 (연구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청사ㆍ부대 방문 등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연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연구협조)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청사ㆍ부대 방문 등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연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