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11조 (심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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