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7조 (위원장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생태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정책연구생태계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연구과제 총괄
2.연구생태계위원회 회의 소집 및 주관
3.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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