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9조 (연구보고서 발간ㆍ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보고서의 발간부수는 과제담당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필수 배포선(국방정책연구관리훈령 상 필수 배포선 준용)
2.선택 배포선(연구보고서를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는 국방부ㆍ합참ㆍ각군ㆍ직할부대 등의 관련부서)
②연구보고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포선을 고려하여 과제담당관의 책임 하에 배포하되 소위원회 및 연구생태계위원회에는 연구과제보고서 파일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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