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5조 (위원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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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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