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6조 (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생태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회의 임무) 연구생태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국방부 연구과제 선정
2.연구과제의 종합 관리ㆍ감독 및 진행상황 점검
3.연구결과 평가, 활용상황의 점검
4.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과제 관련 사항 공개여부
5.그 밖에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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