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7조 (연구결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장은 연구기관의 연구가 종결되면 소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연구보고서 평가서(종합)), 제8호의2서식(연구보고서 평가서(개별)), 제8호의3서식(정책연구 평가 결과서(프리즘))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은 연구결과물을 소위원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평가가 완료되고 최종연구보고서를 인수하면 별지 제8호서식(연구보고서 평가서) 및 최종연구보고서를 소위원회 및 연구생태계위원회에 제출하여 연구종결 보고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연구보고서 평가서(종합)
■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 ■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 ■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 ■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별지 제8호 서식] | ■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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