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8조 (위원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개최 회의안건, 일시ㆍ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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