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17조 (연구과제 선정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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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분야 간 융합 연구 및 중장기 연구 등 연구과제로서의 적합성
2.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 참여 가능성
3.국방부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결과물의 활용성
4.기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5.연구수행기간의 적절성
6.용역과제의 계약방법 및 소요 예산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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