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0조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취지 달성을 위해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경우,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중장기 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취지 달성을 위해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경우,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중장기 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②혁신행정담당관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단일 또는 복수기관)을 제18조 제1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