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0조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취지 달성을 위해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경우,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중장기 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②혁신행정담당관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기관(단일 또는 복수기관)을 제18조 제1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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