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13조 (비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 또는 업무상의 비밀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