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23조 (비밀과제 외주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비밀에 해당되는 과제를 민간 연구기관 또는 개인과의 용역계약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 훈령」 제216조(비밀사업 외주용역) 등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연구자를 포함한다)이 연구용역 수행 과정 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비밀과제 수행시 연구기관이 「국방보안업무 훈령」 에 의한 규정 미 준수로 소속 직원 또는 대리인ㆍ하도급 업체 종사원에 의해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국방보안업무 훈령」 제216조 제2항의 별표9에 따라 연구용역의 중단 또는 차후 입찰 참여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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