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운영 훈령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가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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