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0조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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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획구역내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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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계획구역내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한 구역내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을 제시
2.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토지이용도의 제고를 위한 토지이용측면에서의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
3.개발제한구역 내에 공공시설 또는 친환경적 여가공간 등의 입지기준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되, 임상ㆍ환경평가결과ㆍ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ㆍ농업진흥지역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고려한 입지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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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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