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41조 (자료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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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현황자료 및 관리방향 등이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기타 행정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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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현황자료 및 관리방향 등이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기타 행정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할 수 있다.
②관리계획의 입안은 원칙적으로 자체인력을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외부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주민공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ㆍ심의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규모 건축물ㆍ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조서에 수록된 시설 및 건축물은 기존 도시ㆍ군관리계획도면에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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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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