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6조 (중앙심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사전협의를 신청한 입지대상시설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사전협의를 신청한 입지대상시설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5장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광역권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광역권관리계획안에 포함할 입지대상시설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시설에 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