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5조 (불법행위의 지도ㆍ단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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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단속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단속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단속계획에는 다음 각호을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등 단계별 행정기관에 의한 점검계획
2.가용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효과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불법 행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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