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3조 (내용적 심사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내용적 심사의 세부기준) 제32조제2항에 따른 입지대상시설의 내용적 사항에 대한 주요 심사의 세부기준은 별표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토지소유현황
<별지 제3호서식> 토지소유현황 3-1 : 토지소유권 분포 (천필지, 천㎡) 구 분 | 합 계 | 합 계 | 사 유 | 사 유 | 사 유 | 사 유 | 사 유 | 사 유 | 사 유 | 사 유 | 국․공유 | 국․공유 | 국․공유 | 국․공유 | 국․공유 | 국․공유 구 분 | 합 계 | 합 계 | 소계 | 소계 | 개인…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주요 심사의 세부기준
□ 아래 열거된 심사기준에 따르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세부적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입지여부에 대한 심사 입지대상시설의 설치목적, 입지의 중요성, 시설의 수요, 환경평가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지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가. 입지의 중요성 1) 관할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그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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