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9조 (경미한 변경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 1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의 변경
2.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의 설치계획의 변경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의 감소
나.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증가(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누적된 면적을 말한다). 다만, 증가되는 면적이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토지형질변경 부지 내에서의 건축물 구조 및 위치 변경. 단,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2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리계획 승인 당시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위배하거나, 계획 변경으로 인해 인근 지자체ㆍ주민간 갈등이 우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궤도ㆍ공동구ㆍ급배수관로ㆍ송전선로ㆍ가스관로 등 선형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4.영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반영하는 훼손지복구계획등
②1항에 따라 경미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변경후에는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 제11조제7항의 절차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영 별표 1제1호 관련)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공공공지 및 녹지(법 제17조 및 제20조의 매수토지를 활용한 사업으로 조성되는 녹지를 포함한다) 나. 하천(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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