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7조 (중앙심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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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6조에 따른 중앙심사절차를 거친 입지대상시설의 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에 따른 중앙심사절차를 거친 입지대상시설의 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적정 : 입지대상시설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해당시설의 입지추진이 가능한 경우
2.조건부추진 : 입지대상시설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해당시설의 입지추진이 가능한 경우
3.부적정 : 입지대상시설의 타당성 결여 등으로 해당시설의 입지추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조건부 추진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형질변경 대상토지에 대하여 대체산림ㆍ대체녹지 또는 대체토지 확보 등 동일한 또는 유사한 부담을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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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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