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3조 (주민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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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관리계획안의 내용을 당해 시ㆍ군 또는 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시ㆍ군 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③공고된 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공람기일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제출된 주민의 의견요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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