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7조 (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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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0항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연 2회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0항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연 2회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 경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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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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