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복구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을 훼손사유, 훼손면적, 토지상황 및 토지보유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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