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5조 (관리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된 관리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된 관리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승인된 관리계획을 토대로 동 관리계획을 보완한 후, 최종 관리계획서를 색도 인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0부 범위내에서 제출한다.
④최종 관리계획서 작성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록한다.
1.작성기간 : 관리계획입안 최초 구상에서부터 최종 관리계획서 작성 시까지
2.수록내용 : 일시, 장소, 관계기관명, 관계자 직ㆍ성명, 회의내용, 주민의견, 각종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미조치 사유 포함), 관계법규, 지침(발췌), 질의회신(발췌) 등 당해 도시권의 관리계획수립과 관련되는 사항을 일정별 내용상의 성질별로 구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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