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0조 (심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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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지대상시설을 심사함에 있어 특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관리계획에 해당 시설입지가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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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지대상시설을 심사함에 있어 특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관리계획에 해당 시설입지가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지대상시설의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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