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발제한구역내 지목별 토지현황 (천필지, 천㎡) 구 분 | 합 계 | 합 계 | 임 야 | 임 야 | 전 | 전 | 답 | 답 | 대 지 | 대 지 | 잡종지 | 잡종지 | 과수원 | 과수원 | 기타 | 기타 구 분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면적 | 필지 |…
<별지 제9호서식> 관리대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권 (○○도(시)) 일련 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사 업 시행자 | 위 치 | 면적(㎡) | 면적(㎡) | 비고 일련 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사 업 시행자 | 위 치 | 토지형질변경 | 건축 연면적 | 비고 | | | | | | | |…
광역권 | 관리계획 수립(변경) 행정구역 수도권 (47) | - 서울특별시 19 (종로구, 광진구, 중량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동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송파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 인천광역시 7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 서구, 검단구…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영 별표 1제1호 관련)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공공공지 및 녹지(법 제17조 및 제20조의 매수토지를 활용한 사업으로 조성되는 녹지를 포함한다) 나. 하천(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