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계획을 수립ㆍ승인함에 있어 입지대상시설에 대한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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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 및 영 별표 1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명ㆍ설치주체(사업시행자)ㆍ위치ㆍ규모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ㆍ녹지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도로ㆍ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등 별표2의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및 영 별표 1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명ㆍ설치주체(사업시행자)ㆍ위치ㆍ규모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ㆍ녹지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도로ㆍ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등 별표2의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주체, 규모, 높이 및 입지여건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라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규칙」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등 관련규정에 의한 최소기준을 적용하여 계획함으로써 구역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내용대로 조서에 수록하되 입지의 불가피성, 예산확보 등 집행가능성, 시설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은 조서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계획기간 중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시급성이 있고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결정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은 조서에 수록할 수 있다.
⑤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도시계획시설(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및 결정예정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서는 별지 9의 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관리계획에 반영되는 각각의 개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의 시급성 및 입지의 불가피성(구역외 적정부지의 존재여부 포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⑦조서의 작성에 있어서 개별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는 동ㆍ리 단위의 행정구역까지 표기하고, 대표지번도 함께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궤도ㆍ삭도 등 선형시설의 경우 기점ㆍ종점 및 주요 경과지에 대하여는 동ㆍ리 단위의 행정구역까지만 표기하여야 한다.
⑧조서 작성시 비고란에는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지 또는 결정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결정" 또는 "결정예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⑨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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